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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海, 동해안 첫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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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2-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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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주변 해역이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 어업인 대표와 주민, 울릉군수협, 해양수산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 어업인 및 주민의견을 최종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울릉읍, 서면, 북면 주변해역 39.44㎢내의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지와 산란지가 체계적으로 보호된다.
 특히 무척추동물류인 유착나무 돌산호, 해송류, 보라해면류, 보석말미잘, 부채뿔산호와 해조류인 미역, 감태, 주름뼈대그물말 등과 함께 우수한 해저경관이 보전 관리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또는 해양생물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전국의 해양보호구역은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22개소로 확대됐으며 지역 문화적·생태적·사회적 가치 증대와 함께 지역 관광정책과 연계한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지속적으로 울릉도·독도연안을 보호 관리해 해양생태계의 보고로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억 기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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